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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범칙금 과태료 유형 신고방법

by 일리꼬 202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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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불법주차 유형
장애인 불법주차 위반사례와 과태료

최근 스마트폰 보급이 국민 1인당 1대꼴로 되면서 공익신고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했습니다. 운전 중 교통 위반에 대한 신고는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가 되어야 하지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는 스마트폰 사진으로도 간단하게 신고가 되기 때문에 많은 공익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범칙금은 얼마인지? 어떻게 하면 주차위반이 되는지 알아봅니다.

 

최대 200만 원까지 범칙금이 나오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차 여유공간이 없어 빈 곳에 주차를 하려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기도 하고 보통 입출입구에 가까운 곳이 전용주차구역이기 때문에 편하기 위해 주차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장애인 주차구역 안에 주차를 했을 때는 과태료 10만 원이 발부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많은 50만 원짜리 범칙금 발부가 되기도 하는데 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입니다. 주차구역의 출입구 쪽을 막고 내 차량을 주차한다던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다른 짐을 적재해 놓는 등 장애인의 주차구역 이용을 방해할 때에는 실제 불법주차 했을 때보다 5배가 높은 50만 원짜리 범칙금이 발부됩니다. 그럼 200만 원짜리 위반은 무엇일까요? 바로 장애인자동차표지 위조입니다. 타인의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도용하거나 컬러 프린트 등으로 위조하거나 하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200만 원짜리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절대로 위반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 과태료 10만원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한 경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침범하여 주차한 경우(여유공간인 빗금부위도 포함)
  • 과태료 50만원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막은 경우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개인 적재물을 놓아 장애인이 이용 시 불편을 초래하게 한 경우
  • 과태료 200만원 - 본인이나 가족이 장애인이 아닌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기 위해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위조 및 도용한 경우

 

장애인 불법주차를 신고하는 방법

시민의식이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주차구역이 많이 확보되지 않아 붐비는 곳을 가면 일반 차량이 장애일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바를 시민의식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장애인 불법주차 차량의 신고를 하는데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 장애인 불법주차 차량은 신고하기 위해서는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불법주정차> 유형선택(장애인 전용구역)을 선택하면 됩니다.
  • 유의할 점은 장애인 불법주차 차량이 주차된 상태라는 걸 보여줄 수 있도록 1분 이상의 시간 간격을 두고 2장을 촬영해야하고 장애인 전용구역 표지판이나 바닥에 표시된 전용표시가 함께 나오도록 촬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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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표시차량이지만 불법주차신고가 가능한 경우

장애인 전용 표지는 노란색과 흰색 2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노란색은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라 언제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고 흰색 표지는 장애인의 보호자 차량으로 장애인 탑승 시에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보호자가 혼자 운전하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고 적발되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합니다. 

 

 

 

* 해당 글은 파트너스 활동의 내용이 포함되어 일정 수수료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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