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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고모 살해 중학생 게임 못하게 해서 범행!

by 일리꼬 202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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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인 3월 27일 저녁 용산구 한 빌라에서 13살(중학교 1학년)인 조카가 40대 고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고모를 살해한 중학생 조카는 고모가 게임을 못하게 해서 홧김에 흉기로 고모를 찔렀다고 말했는데 이후, 만 하루가 지나지도 않아 풀려났습니다. 이유는 만 14세 이전의 촉법소년이기 때문입니다.

 

 

주 양육자인 고모를 게임 때문에 살해하다

 이 중학생 조카의 부모가 사망하자 고모는 혼인도 하지 않은 채 조카를 키우게 되었고, 고모를 잘 따랐지만 평소 발달장애 질환을 보였다는 주변인들의 증언을 보면 정상적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살인을 저지를 이후에도 만 14세 이전의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석방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조정해야 한다

 현재 만 10 미만은 범법소년, 만 10세~ 만 14세 까지는 촉법소년, 만 14세~만 19세까지는 범죄소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 14세 이전의 미성년자는 중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내리게 되어 있고, 처분 이후에는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1954년 생겼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촉법소년의 범죄들이 잔혹해지고 지능화됨에 따라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어린아이들을 교화하고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게 우선이지만 이 법을 이용해 더욱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들이 보호처분 기간 동안 얼마나 교화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술과 인식이 변화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영향에 대응하는 법 제도 개편이 하루빨리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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