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그룹 신화의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만취 상태로 남의 차량을 음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2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가수 신혜성은 작년 10월 10일 논현동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남의 차량을 본인 차량으로 착각하고 운전하다 탄천교 위에서 잠이 들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출동해 붙잡아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불응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처음도 아니고 가중 처벌해야
신혜성의 음주운전은 처음이 아닙니다. 2007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불구속 입건 된 적이 있는데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97%로 지금은 취소수치이지만 당시에는 0.01%까지 100일 정지수치였기 때문에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2019년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0.03%입니다. 면허 정지 수치는 0.03%부터 0.08%까지이고, 취소수치는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입니다. 면허 취소수치 초과로 단속이 되면 2년간 면허 취득 자격이 금지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 되었을 때는 형사처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혜성에게 적용되는 처벌
신혜성은 단속당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극구 거부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혈중 알코올농도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음주운전 적발이 두 번째이고 측정까지 거부했기 때문에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혜성은 법정에 출두해 최후 변론을 하는 자리에서 오랜 연예계 활동으로 공황장애와,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으로 고생하고 있고 증상이 심해져 몇 년 만에 음주를 하게 되었고, 필름이 끊기게 되었다. 공인으로서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잘못이 크지만 정신적 어려움이 있고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검찰은 신혜성에게 2년을 구형했습니다.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고 본인은 잠들었다가 당황해서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측정거부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씁쓸한건 검찰은 2년을 구형했지만 최종판결은 집행유예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심 최종선고는 4월 20일 오후 1시 40분 내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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