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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경제

사외이사 급여 수준과 사내이사와의 차이

by 일리꼬 202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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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사내이사 요즘 들어 뉴스에 많이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한자로 사내(社內), 사외(社外)로 추측할 수 있듯이 회사 내부에 있는 경영진을 사내이사라 하고, 회사 외부에 있는 사람 중 회사의 지위가 부여되는 사람을 사외이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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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회사 외부에서 일하는 사람이 왜 필요한가?

우리나라도 처음부터 사외이사 제도가 있었던 건 아니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생겨났는데 회사의 대주주나 경영진이 독단적인 결정을 하지 못하게 견제하기 위해서 입니다. 최초 사외이사제도가 생겼을 때는 기업과 주주들이 모두 건강해질 수 있다는 판단으로 만들어졌지만 20년이 지난 현재의 사외이사는 소외 한자리를 하던 고위공직자나 은퇴한 경영진을 위한 고용창출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외이사 급여수준

회사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지만 사외이사에 선임되면 급여는 물론이고, 차량이나 사무실, 비서까지도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회사의 이사회에서 필요한 인력을 선임하고 급여지급을 하는 건 당연하지만 사외이사들은 매일 출근을 해서 일을 하는 직원과는 다르게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이사회만을 참석하면 되기 때문에 이를 두고 '은퇴 후 최고의 꿀보직'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사외이사들이 받는 급여 수준은 평균연봉은 약 6,000만 원으로 이사회 한번 참석하면 약 600만 원의 보수를 받게 되는 샘이기 때문에 은퇴 후 이보다 안정적인 부업은 없어 보입니다.

 

사외이사의 역할수행

사외이사가 선임된 이유는 회사 이사회에 고인 물만 있으면 썩기 마련이기 때문에 외부의 흐르는 물을 투입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제도이지만, 실상은 고인 물이 선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역할은 못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실제로 한 해 동안 사외이사들의 안건 찬성률은 99% 정도로 단순히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이사회 안건이 통과된다는 말은 견제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사외이사는 한번 선임되면 2~3차례 연임은 물론이고 겸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감원이나 검찰, 국정원 등의 고위인사들이 퇴직 후 사외이사로 가는 경우가 많아 법제 개편 또한 필요하겠습니다. 기업의 주주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인적자원을 제한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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