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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으로 대규모 뱅크런이 예상되었으나 미국 정부의 발빠른 대처로 일단 급한 불은 끈걸로 보인다.
미국의 예금자보호한도액은 25만달러로 한화로 약 3억원 정도이나 이번 사태의 경우 전액을 보호한다고 한다.
그럼 한국의 예금자보호한도는 얼마일까?
현재 한국의 예금자보호한도는 5천만원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예금보험공사(KDIC)를 통해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공하는 보호금액으로, 만약 시중은행이 파산하거나 문제가 발생하여 예금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한도(5천만원) 이내의 금액까지 보상해주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경제규모가 커지고 물가가 오르면서 22년전 만든 예금자보호법 한도액 5천만원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다른 세계 여러나라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액은 너무 적은편인데,
유럽연합(EU)의 10만유로(한화 약 1억 4천만원), 일본은 천만엔(한화 약 1억), 중국 50만위안(한화 약 1억)의 절반정도거나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라 계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세계 주요국의 예금자보호액
한국 | 5,000만원 |
미국 | 25만달러(약 3억원) |
EU | 10만유로(약 1억4천만원) |
일본 | 1천만엔(약 1억원) |
중국 | 50만위안(약 1억원) |
영국 | 8만5천파운드(약 1억3천만원) |
이번 실리콘밸리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올해 예금자보호 한도액을 증액시킨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예금보호한도액을 늘리는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예금보호한도액을 늘리면 예금보험료의 인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보험료는 금융회사가 내지만 금융회사의 추가 지출은 대출금리인상이나 예금금리 인하 등으로 고객에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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