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 경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과 가입방법 정리

by 일리꼬 2023. 4. 27.
반응형

다음 달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을 받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사업으로 사회 초년생이라 할 수 있는 만 34세 미만의 청년들에게 저축을 통해 종잣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저축계좌 상품개요

청년이 월 10만원의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서 저금해주어 3년 이후에는 내가 넣은 원금 360만원에 정부지원금 360만원을 더해 총 720만원의 원금과 하나은행에서 이자까지 추가해 수령하게 됩니다. 연이자 3%만 잡더라도 총 이자가 30만원이 넘기 때문에 750만원정도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10만원을 지원하는건 중위소득 50%초과자 대상이고 가입자의 소득이 중위소득 50%미만이라고 하면 정부 지원금은 3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에서는 30만원씩을 넣어 3년 뒤에는 원금만 1,440만원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일정 및 가입방법

  • 주소지의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 신청은 처음 2주간(5월1일~5월12일)은 출생일기준 5부제로 합니다.(이후 자유접수가능)
신청요일(일자) 신청요건
월요일(5월 1일,8일) 출생일 끝자리 1, 6으로 끝나는 사람
화요일(5월 2일,9일) 출생일 끝자리 2, 7으로 끝나는 사람
수요일(5월 3일,10일) 출생일 끝자리 3, 8으로 끝나는 사람
목요일(5월 4일,11일) 출생일 끝자리 4, 9으로 끝나는 사람
금요일(5월 5일, 12일) 출생일 끝자리 5, 0으로 끝나는 사람

 

가입대상

파격적인 복지혜택이다 보니 가입조건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총 4가지 중 한가지라도 해당이 안된다면 가입도 불가능합니다. 가입연령, 소득활동, 가구소득, 가구재산까지 총 4가지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1. 가입연령 : 올해 기준 만19세~만34세 청년(단, 기본수급자/차상위자/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만39세까지 가능합니다)
  2. 현재 소득활동 : 현재 근로활동 중이어야 하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50만원~220만원 이하인자(단, 기본수급자/차상위자/중위소득 50%이하자는 월 10만원 이상의 소득만 발생하면 됩니다)
  3. 가구소득 :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 1인가구-2,077,892원 / 2인가구-3,456,155원 / 3인가구-4,434,816원 / 4인가구-5,409,640원 / 5인가구-6,336,880원입니다)
  4. 가구재산 : 대도시 3억5천만원 이하, 중소도시 2억원 이하, 농어촌 1억7천만원 이하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파격적인 복지 제도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것 같으면 일단 문의 후 가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화분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