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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을 받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사업으로 사회 초년생이라 할 수 있는 만 34세 미만의 청년들에게 저축을 통해 종잣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저축계좌 상품개요
청년이 월 10만원의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서 저금해주어 3년 이후에는 내가 넣은 원금 360만원에 정부지원금 360만원을 더해 총 720만원의 원금과 하나은행에서 이자까지 추가해 수령하게 됩니다. 연이자 3%만 잡더라도 총 이자가 30만원이 넘기 때문에 750만원정도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10만원을 지원하는건 중위소득 50%초과자 대상이고 가입자의 소득이 중위소득 50%미만이라고 하면 정부 지원금은 3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에서는 30만원씩을 넣어 3년 뒤에는 원금만 1,440만원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일정 및 가입방법
- 주소지의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 신청은 처음 2주간(5월1일~5월12일)은 출생일기준 5부제로 합니다.(이후 자유접수가능)
신청요일(일자) | 신청요건 |
월요일(5월 1일,8일) | 출생일 끝자리 1, 6으로 끝나는 사람 |
화요일(5월 2일,9일) | 출생일 끝자리 2, 7으로 끝나는 사람 |
수요일(5월 3일,10일) | 출생일 끝자리 3, 8으로 끝나는 사람 |
목요일(5월 4일,11일) | 출생일 끝자리 4, 9으로 끝나는 사람 |
금요일(5월 5일, 12일) | 출생일 끝자리 5, 0으로 끝나는 사람 |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은 5월 15일~5월 26일까지 진행합니다.(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가입대상
파격적인 복지혜택이다 보니 가입조건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총 4가지 중 한가지라도 해당이 안된다면 가입도 불가능합니다. 가입연령, 소득활동, 가구소득, 가구재산까지 총 4가지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가입연령 : 올해 기준 만19세~만34세 청년(단, 기본수급자/차상위자/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만39세까지 가능합니다)
- 현재 소득활동 : 현재 근로활동 중이어야 하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50만원~220만원 이하인자(단, 기본수급자/차상위자/중위소득 50%이하자는 월 10만원 이상의 소득만 발생하면 됩니다)
- 가구소득 :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 1인가구-2,077,892원 / 2인가구-3,456,155원 / 3인가구-4,434,816원 / 4인가구-5,409,640원 / 5인가구-6,336,880원입니다)
- 가구재산 : 대도시 3억5천만원 이하, 중소도시 2억원 이하, 농어촌 1억7천만원 이하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파격적인 복지 제도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것 같으면 일단 문의 후 가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화분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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